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다음의 서류를 들고 간 후 '''긴급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상문 납북 사건|이때 북한 외교 공관으로 잘못 찾아가면 절대 안된다.]]'''[* 특히 동구권, 사회주의권 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은 북한과 수교한 국가가 많아 북한 대사관이 상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한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은 겉으로만 봐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공기가 펄럭이는 북한 대사관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의해야 될 점은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여 대사관에 가는 경우인데, 택시기사에게 "Korea Embassy"라고만 말하지 말고 "'''South''' Korea Embassy"라는 등 South(남한)을 강조하며 명확하게 대한민국 대사관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외국인은 North와 South 중 어느나라 대사관을 가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현지 경찰 관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2) 여권 사진 2장 혹은 여권 복사본[* 따라서 외국에 나갈 때는 여권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 사진 두 장이나 여권 복사본을 같이 들고 나가는 게 좋다. 만일 사진이 없다면 현지에서 알아서 어떻게든 사진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요즘은 웬만한 관광지나 관공서 주변에는 일회용 스티커 사진 식으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긴 하다.] (3)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또는 배표 || 이 긴급여권은 비전자식으로 발행되는 것만 제외하면 정규 여권과 완전히 똑같지만, 향후 여행 일정에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면 조금 골치아플 수 있다. 긴급여권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심. 일정에 따라 여행하다가[* 현재 있는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비행기 또는 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된다. 다만 출국 심사 때 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여권이 아니고 다른 여권인지 설명해야 하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를 함께 내면서 분실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도록 하자.[* 이는 경유지 국가 입국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을 경유하게 되면 무조건 환승전 미국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도 물어볼 수 있다. 긴급여권을 제출하면 이때도 자신이 여권을 잃어버려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명하면 문제없이 통과시켜준다.] 물론 여행 일정이 넉넉히 남아 있거나 아예 그 나라 장기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그 동안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없다면 아예 일반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약 2~3주일의 여권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데, DHL 특송을 신청하면 3일 안에 받을 수 있다. 물론 수수료가 더 든다. 단, 여권의 상습 분실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가 발급될 수 있다. 이 여행증명서는 유효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매우 짧고 여행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한정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통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만큼으로 발행해 준다. 즉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보장해 드림'과 비슷하다. 어떤 나라든지 출국 심사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출국금지 대상인지, 여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만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사고가 일어나도 자기나라에서 일어나는게 아니기 때문. 미국은 깐깐한 입국 심사 때와 달리 나갈 때는 출국 심사 자체가 없고, 출국 기록이 전산으로 [[국토안보부]]로 전송되어 출국 처리가 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는 경찰 관서에서 받은 폴리스 리포트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추가적인 서류와 스탬프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이게 또 한세월이다. 대한민국 입국 심사 때는 여권을 분실하지 않은 때와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